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
작물 생산업자가 생산한 작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1차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1차 가공으로 증가되는 부가가치가 작물 생산만의 부가가치 보다 더 높은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대추를 재배한 자가 생대추를 건조․절단 가공하여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통신판매하는 사업이 소득세법제12조제2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.
○신청인은 대추를 재배하는 농민으로서 재배한 대추를 대추칩으로 가공하여 판매함
-판매장은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에 위탁하여 가공된 대추는 통신판매함
2. 질의내용
○농가에서 생산한 생대추를 건조, 절단하는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대추칩이나 건대추를 포장 판매하는 경우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농업(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·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3.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7.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
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,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소득세법 제12조 【비과세소득】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2.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○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4 【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】
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"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.